‘1990년 상점 영업시간 폐지법(the Shop Trading Hours Repeal Act 1990)’에 따라 크리스마스 데이(Christmas Day), 부활절 금요일(Good Friday), 부활절 일요일(Easter Sunday)는 온종일, 그리고 안잭데이(Anzac Day)에는 오후 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노동청(the Department of Labour)이 밝혔다.
올해의 경우 Anzac Day가 Easter Monday와 겹침에 따라 위 법령에 따라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상점은 오후 1시까지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일부 필수적 서비스 혹은 상품 판매점(데어리, 주유소 등)은 예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는 업주는 부활절 연휴 기간 전에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에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노동청에 의해 기소되며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