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영주권자의 4살짜리 아들에겐 영주권 기각

편집자 0 2,593 2018.05.18 04:11

* '아오 하루나(4세)'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마유코 하루나'의 아들이지만, 최근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실패했다.(사진) 


마유코 하루나(42세)는 일본에서 전직 뉴스앵커로 활동했으며, 뉴질랜드 영주권을 갖고 있다. 그런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결혼과 출산을 하며 수년을 지냈고, 최근 4살배기 아들과 뉴질랜드에 다시 거주하고자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이민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하루나는 2004년 처음 유학생 신분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했고, 광고전문가로 취업해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에 성공했다. 그러다 5년 전 고등학교 시절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국했고 머지 않아 임신을 했다. 


그녀는 오클랜드에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기에 일본에서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했었다. 


"가족이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게 좋다고 생각했다. 최소 몇 년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좋고, 나 또한 도움을 받을 데가 있어 좋았다."


영국 및 유럽 등지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그녀는 자신이 서구화됐다고 설명하면서 뉴질랜드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아오'라는 아들 이름은 마오리어로 '뉴질랜드'를 뜻하는 '아오테아로아(Aotearoa)'에서 따왔다. '아오'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뜻한다.


"나는 늘 뉴질랜드에 다시 돌아와 아들을 양육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아오'라는 이름에도 내 계획이 철저하게 반영됐다." 


하루나의 남편은 오사카에서 저명한 건축가로, 뉴질랜드에서는 그만한 보수를 받을만한 직업을 찾기 어려워 일본에 남기로 했다.


한편 '아오'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뉴질랜드 이민성은 하루나가 출산 후 일본에 지속 거주한 사실이 "이민 방침에 의거,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살지 않았고, 살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하루나가 취업이나 주택 임대 또는 소유 여부로 봤을 때 "지금과 앞으로도 뉴질랜드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으며, '아오' 또한 영주권에 합당한 필요조건을 충족치 못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오는 관광비자만 허용된 상황이라 엄마와 함께 일본과 오클랜드를 3개월마다 오갔다고 밝혔다..


하루나는 뉴질랜드에서 대학에 입학에 일자리를 알아볼 계획이었지만 아들의 비자 상황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다.


"아들 비자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자체가 불확실함 속에 보류된 상황이다. 아오가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있을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하고 그녀는 토로했다.


이민성 매니저 마이클 칼리(Michael Carley)는 기본적으로 하루나가 뉴질랜드에 영구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오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나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뉴질랜드에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오랜 기간동안 뉴질랜드에 없었다"면서 '아오'는 일본 시민민권자이기 때문에 관광비자 조항에 따라 뉴질랜드에 3개월 동안만 체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하루나가 그녀의 아들이 뉴질랜드에 보다 오래 머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뉴질랜드 영주권자 자녀로서 비지터비자 특정 지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머무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서


"이는 하루나가 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정착해 아들의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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