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불법 사용 늘어

편집자 0 1,051 2018.01.11 23:08
자동차 운전 중 불법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경찰은 웨스턴베이 지역에서 운전중 휴대폰 사용하는 316명의 운전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0년 138건수에서 2016년 717건이 적발돼 기록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상황이 아닐 경우 운전중 손에 휴대폰을 들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벌급은 $80, 벌점 20점이 부과된다. 

AA 지역 매니저인 테리 몰리씨는 특히 운전중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만약 문자를 쓰다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가장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고 말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록 핸즈프리 휴대폰 통화라고 해도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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