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을 통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무장관에게 신고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해당 안내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주오클랜드분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