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부, 유학후 이민(기술이민) 관련, 부실 대학 교육코스 점검 중
뉴질랜드 이민부 레인 리스-캘로웨이 장관은 부실 대학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민법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이민법을 악용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앞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고 지난 6월초에 경고했다.
이번 변경안은 뉴질랜드 대학 교육기관을 졸업한 뒤에 체류 연장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학사 학위(bachelor's degree level) 이상 졸업자들은 계속 체류하면서 최대 3년간 일할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학사보다 낮은 학위를 졸업한 학생들은 1년짜리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만 받게 되고. 이후 고용주 스폰서의 현행 2년짜리 워크비자는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학사 학위 이하 수업기간도 최소 2년 코스를 모두 마쳐야 1년짜리 포스트-스터디 워크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은 학사(레벨7) 이하 학과는 뉴질랜드 영주권을 얻기 위한 단기 코스로 주로 이용되면서 학업의 품질이 낮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이민부 장관은 "저학력 코스 졸업자들에게 고용주 스폰서의 2년짜리 워크비자를 신청을 도와준다면서 큰 금액의 사례금을 불법적으로 받아온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석사, 박사 학위(Doctorate level)를 공부하는 학생들 규정도 바뀐다. 레벨 8-9 코스 중 Long Term Skills Shortage List에 포함된 학과를 공부할 경우에만 배우자에게 오픈 워크비자를 발급해주면서, 동반자녀들은 공립학교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이민법 변경으로 뉴질랜드 유학, 교육업계는 약 $260 million ~ $4.5 billion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성은 뉴질랜드에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고학력 학생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난 6월 5일부터 공공 청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변경이 예고된 기술이민 변경안 :
* removing the requirement for post-study work visas to be sponsored by a particular employer
* providing a one-year post-study work visa for non-degree level 7 or below qualifications
* providing a three-year post-study work visa for degree level 7 or above qualifications
* requiring students completing non-degree level 7 or below qualifications to undertake at least two years of study in order to gain eligibility for post-study work rights
* requiring international students studying level 8 or 9 qualifications to be in an area specified in the Long Term Skills Shortage - List in order for their partner to be eligible for an open work visa, and in turn the partner's dependent children to be eligible for fee-free compulsory schooling.
기사 원문
https://www.newshub.co.nz/home/shows/2018/06/govt-s-plan-to-knock-out-dodgy-educators.html
<뉴질랜드 기술 이민 개정안 요약 –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공공 청문 절차 중>
(1) 레벨7 이하의 코스는 2년간 학업 수료를 한 뒤에 1년짜리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 중 고용주를 찾으면 2년짜리 워크비자가 현재는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이 고용주 서포트 2년짜리 워크비자는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만약 레벨7 코스를 이수할 경우 1년짜리 포스트-스터디 워크비자, 고용주 서포트 2년짜리 워크비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총 3년간 워크비자 가능합니다.
(3) 레벨 8-9 코스 중에서도 장기부족직업군에 속하지 않은 학업 코스인 경우 배우자 오픈워크비자 - 자녀 학비 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공공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6월5일부터 각계에서 진행중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확정이 될 경우에 적용됩니다. 비즈니스 레벨8 이상 과정도 장기부족군직업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뉴질랜드 이민성은 3년짜리 대학 학사 학위 과정, 또는 레벨 7 이상의 1년짜리 준석사 이상의 코스, 그리고 IT 등 장기부족직업군 학과로 해외 유학생들이 입학하고, 취업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의 장기부족직업군 (Long Term Skill-Shortage List )
http://skillshortages.immigration.govt.nz/long-term-skill-shortage-list.pdf
참고할만한 뉴질랜드 이민 관련 뉴스 (2018년 5월26일)
https://www.nzherald.co.nz/nz/news/article.cfm?c_id=1&objectid=1205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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