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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도난, 교통사고 당했을 때 대처 요령
편집자
0
7,749
2013.04.15 22:04
뉴질랜드 가정에서 도난을 당한 경우:
집에 왔더니 집에 도둑이 든것을 알았고 범인이 아직도 집안에 있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집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른 전화기를 이용하여 111로 즉시 신고하고 경찰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범죄 신고방법
참조.
범인이 집을 떠났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하십시오. 또는 가까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십시오.
경찰서를 방문하여 도난 신고를 할 경우에는 확인서를 꼭 받으십시오. 이것을 '신고 접수증(Complaints Acknowledgement Form)'이라 부릅니다. 이 접수증에는 사건 번호(file number) 및 담당 경찰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도둑이 손댔거나 이동한 물건 등은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마십시오. 경찰에서 이들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은 도둑이 남기고 간 지문들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주택 및 가재 보험을 들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도난 피해를 통보하십시오.
도난을 당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 경찰에서 발행한 사건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도난과 도난방지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들을 참조하십시오.
주택 도난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행하는가?
주택 도난 예방법
주택 도난 경보기
뉴질랜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되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정차한 다음 사람이 다쳤는지, 기물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람이 다쳤다면 111로 전화하여 경찰과 구급차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직접 전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전화하도록 하십시오. 경찰이 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줄 것입니다.
뉴질랜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경찰이 해당되는 사람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부상자가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이 사고현장으로 출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고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뉴질랜드 법에 의하면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에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통보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청구를 할 때에 경찰에서 발행하는 사건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상대방 운전자나 파괴된 재산의 소유자에게 여러분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교통사고와 관련된 상대방의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그 보험회사의 이름을 받아 두십시오.
교통사고 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손상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기고 차문의 열쇠를 잠가 주십시오. 자동차에서 개인 소지품을 꺼내어 가져가십시오.
뉴질랜드에서 운전시:
뉴질랜드 경찰은 운전자들이 뉴질랜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경찰에 의해 운전 면허증이나 자동차를 압수 당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면 최소한 만 15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
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시에는
운전 면허증
을 항시 휴대해야 합니다.
자동차에는 반드시 유효한
검사합격증(WoF)
및
차량등록증
이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는 뉴질랜드 운전규정을 설명해 놓은
로드코드
의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탑승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나이, 크기, 체중에 따라, 규격승인을 받은 어린이 보호용
안전의자
에 앉히도록 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음주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과속으로 운전을 해서도 안되며 운전시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은 예외없이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동차 뒷자리에 앉은 승객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자료 출처:
뉴질랜드 경찰 (
www.police.govt.n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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