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택 임대차법, 세입자들에게 중개비 청구할 수 없다

편집자 0 1,250 2018.11.02 06:49

사진)주택부 장관은 부동산 중개비(letting fee)를 폐지하는 것은 세입자들의 임대 초기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국민당은 장기적으로 임대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주택 임대 시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들에게 부과하던 주택 중개비가 폐지된다
 
부동산 중개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중개비(letting fee, 1주일치 렌트비 + 15% 부가세폐지 법안은 어제 노동당, 뉴질랜드 제일당,녹색당의지지로 제3차 법안 심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부동산 중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이다.

이 주택 임대 중개비 폐지 법안은 올 12 12일부터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연중 부동산 임대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기에 맞춘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주택부 장관 필 트위포드는 세입자들에게 부동산 중개비는 불공평하고불필요한 부담이라고 말하며, “현재 일반적으로 일주일 임대료로책정되어 있지만 수수료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중개비를 부과하는  주택 소유주 또는대리인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지만, 임차인의세입자 배정, 전대차 계약, 임대 종료에 수반되는 비용에대해서는 여전히 보상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에게는 집 입주하기 전에 3주치 임대 보증급(Bond)과첫주 임대료 선납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국민당과 엑트당은 집 주인들이 이런 중개 수수료를 임대료에 반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인상되고, 일부 주택수유자들은 주택 임대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대했었다.

정부는 또한 현재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

뉴질랜드 주택 임대차법 개정 특별 위원회 보고서에는 현재 부동산 중개자를 포함한 부동산 관리인에 대한 규제 조항이약하고, 중개인들이 잠재적 세입자들의 은행 입출금 내역서를 확인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있다.


뉴질랜드 주택 임대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tenancy.govt.nz/rent-bond-and-bills/letting-fees-and-key-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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