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엉사관 자료]

편집자 0 921 2022.03.02 07:08
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 발효
- 양국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 강화 -

■ 2019년 10월 29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뉴질랜드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에 발효된다.
 ※ (사회보장협정)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 동 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뉴질랜드 근로연령거주기간을 합산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연령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합산이 가능하게 되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우리나라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 10년
    뉴질랜드 연금 최소 근로연령거주기간 : 50세 이후 5년 이상의 뉴질랜드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20세 이후 뉴질랜드 거주기간 10년 이상

※ 뉴질랜드는 일반조세에 기반한 연금제도를 운용하여 별도의 보험료 부과가 없어 우리 국민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회 보장협정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을 합산할 경우에도 실제로 양국 국민이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에서 납부한 기간과 뉴질랜드에서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각각 비례산정되어 해당 국가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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