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전자화폐 (Cryptocurrency)

JBTax 0 2,073 2018.05.24 09:31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Cryptocurrency 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전자화폐로는 Bitcoin 을 들수 있겠다.  Wikipeida (www.wikipedia.org) 에 따르면, 2015년 2월현재 10만 업체 이상이 전자화폐를 결재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결재수단의 주류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결재수단 이외의 전자화폐의 특징중의 하나는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직 전자화폐와 관련한 특별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데, IRD는 현재 전자화폐를 세법상 화폐 (currency)가 아닌 ‘소유물 (Property)’로 보고 있다.  Property 와 관련해서는 2018년 2월에 소개했었는데 해당 칼럼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전자화폐는 정기적인 소득 (이자, 배당) 을 발생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해 다른 혜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물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난 Property 칼럼에 소개한 금괴 (Gold Bar)와 특성이 같다고 볼수 있겠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IRD는 일반적으로 전자화폐를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있고, 따라서 매매차익 (차손)은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때 관련한 모든 경비는 원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지출장부를 정리해 놓고 증빙을 보관해야 하겠다.


아직 그런 업체가 있는지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전자화폐를 결재수단으로 인정하는 사업체는 보다 꼼꼼한 자료정리와 관리가 필요하겠다.  고객으로 전자화폐를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받은 시점에 전자화폐를 뉴질랜드 달러로 환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GST신고 및 소득세신고에 포함해야 하겠고, 환전율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겠다.  만약, 거래량이 많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거래 디테일을 파일 (예, CVS 확장자 파일) 로 저장해 놓고 추후에 GST 및 소득세신고시 기초자료를 쓰일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다.   


간혹, 전자화폐 채굴(Mining)에 대한 언론기사를 접한다.  전자화폐에서 채굴이란 Block Chain이라는 Public 장부를 통해 거래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 수수료 및 새롭게 생성된 전자화폐를 받게된다.  중국, 미국 어디에 모니터없는 컴퓨터를 수천대 설치해 놓고 전자화폐 채굴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본적이 있을텐데, 누구나 컴퓨터만 있면 전자화폐 채굴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새롭게 생성되는 전자화폐의 양이 매년 줄고, 높은 전기료 및 컴퓨터사향을 높혀야 하는 등의 이유로 채산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IRD는 이런 전자화폐 채굴 (Mining) 자체를 취미활동이 아닌 소득활동으로 보고 있다.  공제 가능한 주 경비로는 전기료 및 컴퓨터 감가상각비가 되겠다.  수입과 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해놓아야 하겠다.


필자는 전자화폐에 대한 세무규정을 소개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조사한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전자화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지하고 있지 않음을 알린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 회계사 07-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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