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사업체의 GST등록 (연매출 $60,000 미만)

JBTax 0 1,809 2018.04.24 14:50

알려져있듯이 과거 12 개월동안의 매출이 $60,000 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T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연 매출이 $60,000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GST등록을 할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호에는 이렇게 연 매출이 $60,000 미만인 경우의 GST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매출이 $60,000 미만이면 GST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GST 등록하면 GST신고/납부를 해야 하니, 가능하다면 GST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하다’  자주 듣는 이야기중의 하나이다.  일리는 있지만, 항상 맞다고는 볼수 없다. 


가장 쉬운 예로, 주 고객층이 사업체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연 매출액이 $60,000 미만이다 하더라도, GST를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나 사업체 운영에도 유리할 수 있겠다.  사업체고객의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클래임할수 있기 때문에 GST 납부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서비스업자는 이런 매출부가세에서 사업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클래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세적으로 유리하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업자가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역으로 연 매출이 $60,000 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받는 선입견은 다를 수 있겠다.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본사가 GST등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설사 예상연 매출액이 6만불 미만이다 하더라도 GST등록을 해야 하겠다.  커머셜 혹은 학교 청소 프랜차이즈 등 각종 프랜차이즈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체 성장을 기대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본다면, 스스로 턴오버 $60,000 에 제한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하청인)을 향하는 시선이 곱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초기에 투자금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연턴오버 $60,000 이상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GST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성업중인 비지니스 가격은 항상 $000 + gst (if any) 이렇게 결정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Going Concern으로 매수인은 $000만을 납부한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GST 또한 납부해야 한다.  예를들어 보겠다. 사업체 가격이 $30,000 + gst (if any)라 하자, 이 경우 매수인이 GST등록이 되어있다면 $30,000 (going concern), GST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GST를 포함해서 $34,500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초기에 고정자산을 구입한다면, GST신고시에 이에대한 매입GST를 클래임할 수 있어서 GST를 등록하는 것이 세적으로 유리할 수 있겠다.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성공하겠다는 Business mindset 에 맞추어 매출에 상관없이 GST등록을 하기도 한다.  충분한 성장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GST등록을 하지 않았고, 매출이 $60,000 이 도달하기 직전에, GST신고 및 납부에 부담을 느껴 성장을 의도적으로 멈추는 경우도 존재한다.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기대하는 사업주는 GST등록을 피하기 보다는 어떻게하면 사업체를 성장시킬 것인가 (매출을 높일 것인가) 에 대해 고민하고 운영과정에 다가올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 회계사 07-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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