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JBTax 0 1,814 2018.04.24 14:45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앞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AYE 공제액 (2018년 4월1일 이후)


소득세율 변동이 없고, 직원이 납부하는 ACC (ACC Earners Levy)도 급여 $100 당 $1.39 로 3년째 변동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공제되는 직원 PAYE는 변동이 없다.  그렇지만, 학자금 대출상환시작 연소득액이 $19,136 에서 $19,448 로 높아졌기 때문에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직원의 경우 공제되는 학자금상환을 포함한 PAYE가 과거와 비교하여 약간 낮겠다.  그리고 ACC 계산 최고연소득액이 $124,053 에서 $126,286 으로 높아졌다.  고용소득이 $126,286를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서 연 $31.04의 ACC가 높게 공제된다.


최근들어, 많은 고용주들이 IRD웹사이트의 ‘PAYE/KiwiSaver Deduction Calculator’를 이용하여 PAYE를 공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원급여 지급시마다의 컴퓨터 접속이 어렵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PAYE표를 선호하는 고용주도 의외로 많다.  PAYE표를 선호하는 고용주는 IRD의 웹사이트에서 pdf파일의 ‘2019 PAYE Table’를 찾아 필요한 페이지를 프린트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2018년4월1일자)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5.75 에서 $16.50 으로 높아졌다.  



Bright-line Test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18년3월29일부터 적용)


투자용 주택과 관련한 Bright-line Test 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도말과 2016년도 초에 구체적으로 다뤘었다.  필자의 연재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Brigit-line Test의 적용기간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은 노동당의 선거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언론에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일은 아니다.  다른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Bright-line Test ‘2년’ 이 ‘5년’으로 만 변경되었다.  국회통과 후 Royal assent를 받은시점인 2018년3월29일 이후에 구입한 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시에 적용된다.



이 밖에 임대소득 관련세법 및 고용법의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소개된 내용에 한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우선, 임대소득 관련한 현재의 규정을 예를들어 보겠다. 급여소득이 $80,000 이 있었고, 임대주택구입시 담보대출이 많아 임대손실이 $10,000 이 계산되었다면, 종합과세소득은 $70,000 이 되고, 이 경우 많게 납부된 PAYE (이 경우 대략 $3,300)는 환급된다.  노동당의 선거공약중에 하나는 이런 임대손실은 다른소득에 상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예를들어, 상기 임대손실은 차기로 이월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상기 예에서 과세소득은 $80,000 이 되어 소득세환급은 없게된다.  


당초 노동당은 고용계약서의 ’90 days Trial Period’ 폐지를 공약하였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직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체에만 ’90 days Trial Period’ 가 폐지되고, 직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의 ’90 days Trial Period’를 포함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타임 (티타임,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브레이크 타임은 사업체운영에 맞추어 고용주가 특정시간에 쉴수 있도록, 아니면 급여로 보상할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시간에 브레이크타임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종배 회계사 07-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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