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개인소유물 (Persional Property) - 1

JBTax 0 2,018 2018.02.15 01:51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은 CB 4 와 CB 5 이지만,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CB 4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로, 부동산은 별도의 조항을 두어 다루기 때문에, 부동산은 개인소유물 관련 조항에서는 제외된다.

CB 4 Personal property acquired for purpose of disposal – An amount that a person drives from disposing of personal property is income of the person if they acquired the property for the purpose of disposing it.  CB 4 에 의하면, 처분할 목적으로 구입한 개인소유물을 처분하여 차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과세소득이 된다.  조항 자체는 간단하고 명료하다.  판례에 근거한 IRD의 해석을 소개해 보겠다.

IRD에 의하면, 해당소유물을 구입시 이익을 남겨 처분할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단순히 처분할 목적이 존재한다면 CB 4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처분 (Disposal)의 의미는 매각 (혹은 매각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에 의한 처분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 개인소유물을 추후에 증여할 목적으로 구입할수도 있는데, 폭넓은 의미에서는 증여(gift), 상속 자체도 처분(disposal)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초 구입시 매각할 목적으로 구입하였다가 추후에 증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입당시에 매각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CB 4 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 특정 소유물을 구입할 당시에 처분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다행히 IRD에서는 CB 4 의 적용을 위해서는 구입당시에 처분이 주된 목적  (acquired for the dominant purpose of disposal) 인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개인소유물 구입시 처분이 주된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구입당시에 처분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IRD 에서는 납세자의 구입물품, 납세자의 직업, 해당물품 구입정황, 비슷한 구매의 횟수, 처분까지의 보유기간, 해당물품 사용 및 처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이 주된 구입 목적이었는지를 평가하게 된다.  더군다나, IRD 에 의하면, 납세자가 ‘구입당시에 주된 목적이 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소득세감사 이후에 IRD 에서 CB 4 를 적용 특정 개인소유물 처분에 대해 과세를 할수 있는데, 이 경우에 납세자가 해당 소유물 구입시에 주된 목적이 처분이 아니라고 성공적으로 입증을 해야 과세를 피할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개인소유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IRD 에서 CB 4 를 적용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다음호에서는 IRD에서 다룬 CB 4 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다음호 계속>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