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ACC - 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JBTax 1 2,046 2018.02.09 04:24
(이전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C고지서는 ACC workplace cover 와 ACC coverPluse 이다.

ACC Workplace Cover (고용 및 주주급여가 있는 경우)

직원고용이 있는 경우 ACC Workplace Cover for employees 고지서를 받는다.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일과 관련없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ACC Earners Levy는 PAYE에 포함되어 결국 직원이 납부하기 때문에, 고용주로써 받는 ACC 고지서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한 ACC만 고지된다.  우선, 고지서를 받게되면, 고지서 왼쪽 중간에 업종별코드인 Classification Unit와 dus 총급여지급액인 Liable Payroll declared to Inland Revenue를 확인한다.  실제와 다른경우 ACC에 연락하여 수정하고나, 회계사에게 수정조치 업무의뢰를 하면 되겠다.

PAYE신고시에 포함되지 않은 주주급여 (Shareholder Salary)가 있는 경우에는 ACC WorkPlace Cover for your shareholder-employees 고지서를 받는다.  주주급여에 대한 ACC Earners Levy가 납부도지 않았기 때문에, 이고지서에는 업무상 사고에 대한 ACC Levy와 Earners Levy가 포함된 금액이 고지된다.  이고지서를 받게되면, 마찬가지로 Classification Units를 확인하고 해당 주주에게 지급된 연 주주급여가 맞는지 확인해야 하겠다.

ACC CoverPlus (Sole Trader 혹은 Partnership)

Sole Trader 혹은 Partnership의 사업주의 경우, 각 사업주는 ACC CoverPlus your self-employed cover 고지서를 받게 된다.  이 고지서를 받게되면, Classification Unit번호, 풀타임 파트타임여부, IRD에 신고된 자가사업 과세소득이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다.

자주 받는 문의 (FAQ)

질의 1) 최근에 ACC 고지서를 받았는데,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규모도 비슷한 지인이 받은 고지서보다 고지금액이 많다.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일반적으로 고용의 규무, 주주급여의 규무, 풀타임여부 (sole trader 혹은 partnership)에 따라 고지되는 ACC Levy 규모도 다르다.  그리고 PAYE신고시에 포함된 주주급여가 있다면, ACC Earners Levy를 PAYE를 통해 이미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ACC 고지금액이 그만큼 낮다.  왜 차이가 있는지는 양쪽 고지서를 비교하면 정확히 알겠지만,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사업관련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렵다.

질의 2) 언제 ACC Invoice를 받게 되는가?

PAYE신고된 직원급여에 대한 ACC 고지서는 세무년도말 (3월31일) 이 지나면 받게된다.  PAYE신고가 되지 않은 주주급여 및 자가사업소득 (sole trader & partnership)에 대한 ACC 고지서는 해당기간 소득세신고 정산이 완료된 후에 받게된다.  참고로 ACC WorkPlace Cover 고지서에는 당해년도에 대한 ACC도 일부 (Provisional Levy)가 고지된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Comments

sbsinsu 2018.05.07 19:20
유익한 내용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