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ACC - 6. 고용주 업무

JBTax 0 2,099 2018.02.09 04:22
(이전호 이어서 계속)
이번호에는 고용주로써 직원사고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직원사고후의 고용주조치

고용주가 최소한 할수 있는 우선조치는 해당직원으로부터 사고의 경위에 대해  알아보고, 직원이 ACC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다.  사고로 인해 당분간 일을 할수가 없다면, ACC에서 직장복귀가능한 시점까지 80%의 일상급여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사고 첫주에 대해서는 ACC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사고발생지에 따라 조치하면 되겠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 고용주는 사고발생시부터 ACC보상시작일 (1주 이하) 에 대해 일상급여의 80%를 지급한다.
업무 이외의 사고의 경우 – 이때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소득보상이 없기 때문에, 직원의 병가 (Sick Leave)를 사용하거나 혹은 연례휴가(Annual Leave)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겠다.
직원이 ACC에 80%의 소득보상을 신청하면, ACC에서는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직원의 소득보상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고용정보를 요구한다.  ACC에서 요구하는 고용정보로는 직원급여, 근무시간, 무급휴가기간 및 고용주  IRD번호 등이다.


직장내 사고로 인한 직원사망  외

직장내 사고 및 업무상 발생한 아래의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인 WorkSafe (0800-030-040)에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직장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
직장내 혹은  직장관련 사고로인해 직원이 심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직장업무와 관련하여 직원이 심각한 질병을 얻었을 경우
계획되지 않은 혹은 통제되지 않음으로 인해 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들어, 석면에 노출)


사고후 휴직이 길어질 경우

직원이 장기간 사고이전에 하던일을 할수가 없다면, ACC에서는 실제로 일을 할수 없는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그리고, 사고휴직이 길어질 경우 고용주 입장에서는 해당직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전개 될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ACC담당직원 (Case Owner)에게 연락하여 이런 상황들을 알려야 하겠다.  이 경우 ACC에서는 언제 직장복귀가 가능한지를 논의할 3자 미팅 (직원, 고용주, 담당의료기관) 을 제안하기도 한다.  


점진적인 직장복귀

직원이 직장복귀후에 정상적인 업무 (업무 혹은 근무시간)를 수행하지 못할경우에는 고용주는 ACC에게 이를 알려야 하겠다.  신청하여 승인이 될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실제업무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고 차액을 ACC에서 지급한다.

또 다른 방법은 Work Trial이다.  Work Trial 기간에는 ACC에서 계속해서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없다.  이 경우, 직원은 재활중에 미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어서 본인 Job Security에 도움을 줄수도 있겠다.


사고이전 업무복귀 불명확/불가능

상해의 정도가 커서 언제 직원이 직장에 복귀할지 불명확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고 이전의 업무를 영구적으로 할수가 없다는 담당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을수도 있겠다.  이런 경우, ACC 담당직원에게 고충을 설명하고 조언을 얻을 것을 권장한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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