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키위세이버 정부지원 (Members Tax Credit)

JBTax 0 2,659 2017.09.28 01:13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인 Members Tax Credit (이하 ‘MTC’)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2011년 7월1일자로 정부지원 MTC가 연최고 $1,042.86 에서 연최고 $521.43으로 대폭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꾸준히 늘어 2017년6월 현재 총키위세이버 가입자는 276만명에 이른다 (IRD통계).   가입자의 대부분이 65세미만이란 점을 감안하면, 65세미만 인구대비 키위세이버 가입비중은 상당히 높음을 알수 있겠다.  


MTC 계산

정부는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의 50%를 MTC로 지원한다 (최고 $521.43).  지원받을 수 있는 최고 MTC가 $521.43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불입액의 50%와 $521.43를 비교하여 낮은금액을 지원받게된다.  아래에 예를들어 보겠다.

직원 ‘A’는 연 $20,000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고용주를 통해 3%의 키위세이버를 공제/불입하고 있다.  
==> 이 경우 ‘A’는 연급여의 3%인 $600 를 키위세이버로 불입하고 있으므로, 정부지원액 MTC는 본인 불입액의 50%인 $300.00 이 된다.

직원 ‘B’는 연 $60,000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고용주를 통해 4%의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있다.
==> ‘B’의 경우 연급여의 4%인 $2,400를 키위세이버로 급여에서 공제/불입하고 있다.  본인불입액의 50%는 $1,200 이지만, ‘B’의 경우 MTC 한도액 $521.43 를 받게된다.

상기 예에서 알수 있듯이, 키위세이버 가입자 불입액에 따라, ‘B’는 전체 $521.43를 정부로 지원받는데에 반해 ‘A’의 경우는 $300.00 만을 지원받는다. 


MTC 정산과정

키위세이버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를 통해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급여에서 공제되어 가입자 금융기관의 키위세이버 계좌로 이전이 된다.  해당 금융기관은 전년도 7월1일부터 당해년도 6월30일까지 가입자가 불입한 금액 합계자료를 근거로 IRD에 정부지원 MTC을 신청한다.  신청후 대략 1개월안에 MTC정산을 받게되며, 이는 키위세이버 가입계좌에 입금된다.  참고로, 키위세이버 제도의 시행이 2007년 7월1일이 때문에, 연계산을 7월1일부터 6월30로 하고 있다.  


MTC $521.43

연 최고 MTC $521.43를 가입자 불입액으로 환산하면 $1,042.86 이다.  만약, 가입자가 이 금액을 연불입액 계산기간안에 불입한다면, 받을수 있는 MTC를 다 받게 된다는 얘기다.  상기 예에서 ‘A’는 급여에서 공제/불입된 연키위세이버 $600 로 MTC를 계산하면 $300.00 이지만, 추가로 $442.86를 6월30일 이전에 불입한다면, 최고액 $521.43의 MTC를 받게 된다. 


자가사업자 및 소득이 없는자의 키위세이버 가입

자가사업자나 소득이 없는자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키위세이버를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당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지원 MTC $521.43를 모두 받기위해서는, 월불입액은 최저 $87.00은 되어야 하겠다 (가입자 불입액 환산액 $1,042.86 / 12).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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