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의 세무칼럼> 장부 및 매출*매입 증빙

JBTax 0 2,551 2017.09.28 01:10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갖추어야 하는 거래장부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거래를 포함하는 GST장부 혹은 현금출납부를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드물기는 하지만 GST book을 구입하여 기록 작성하기도 하고, Excel 프로그램 입력/저장, 데스크톱 회계프로그램 및 Cloud Base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소규모업체에서 정확한 세무신고만이 목적이라면, 모든 거래를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Bank Statement 및 신용카드 Statement를 현금출납부로 대용해도 무리는 없겠다.  사실, 모든거래가 Bank Statement 에 나타난다면, 그 자체가 기초장부가 될수 있기 때문이다.  

외상매출이나 외상매입이 종종 발생한다면, 이런 외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장부도 필요할 수 있겠다.  별도의 외상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세무년도말 (3월31일자) 기준으로 외상거래처 및 외상잔액을 정리해 놓아야 하겠다.  

상기의 장부를 꼼꼼히 정리를 잘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증빙이 미흡하다면, 장부에 대한 신뢰도는 그만큼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부에 기록된 모든금액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증빙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추후 IRD감사를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으며, 감사 소요시간 및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증빙자료로는 발행한 Tax Invoice, 틸 일일 마감자료, 일일매출장부, Deposit Book, 수령한 Tax Invoice, 영수증, 수표책, 할부계약서, 비지니스 매매계약서, 차량로그북, Home Office 경비 계산내역, 세무년도말 재고조사표 등이 되겠다.  세무관련자료는 7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꼼꼼한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은 IRD감사대비 이외에 아래와 같은 잇점이 있겠다.
증빙을 갖춘 전체 경비를 과세소득에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가 절세 되겠다.
장부정리가 잘 되어있는 경우, 세무사의 신고업무 소요시간이 줄어들어, 세무수수료를 일정부분 낮출 수 있겠다. 
과거의 거래내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사업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겠다.
자료가 정리가 잘되어 있을 경우, 비지니스 매각시 사업체인수에 관심있는 자에게 영업활동 및 실적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수 있고, 세틀된 사업체라는 인상을 줄 수 있겠다.

한가지 짚고가야 하는 부분은, 특별히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은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너무 완벽하게 자료를 정리해 놓는 고객을 종종 접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정확한 세무신고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놓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정리해 놓는게 보다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  

▶ 주의 :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박종배 회계사 - 577-0147, 021-307-970, jb@jbtax.co.nz. www.jbtax.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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